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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의학회 대한노인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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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회원가입 안내

제 4 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타 회원(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은 평생회비를 납입한 의사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간호사 및 관련분야 종사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인사로 한다.
  •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 5 조 (의무)
정회원 등은 성실히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권리)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 7 조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본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 9 조 (제명)
제 9조에 규정한 회원의 자격정지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1년 이상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나 기타 중대한 경우에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