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노인의학회 대한노인의학회

Menu View

학회 소식

학회 회칙

  1. 제1장 총칙
  2. 제2장 회원
  3. 제3장 임원
  4. 제4장 상임이사회,
    위원회, 지회
  5. 제5장 재정
  6. 제6장 부칙

2004년 11월 7일 제정
2013년 6월 개정
2014년 4월 2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노인의학회라 (The Korean Geriatric Medical Association ; KGMA)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노인병학 및 노화방지 분야 등의 학문과 기술의 발전과 친목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및 기타 관련 모임과 학술 교육
  • 노인병 인정의의 교육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 학회지 및 기타 발간
  • 노인병 관련 제도 정책과 회원간의 친목 도모에 관한 사항
  •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타 회원(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은 평생회비를 납입한 의사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간호사 및 관련분야 종사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인사로 한다.
  •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5조 (의무)
정회원 등은 성실히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8조 (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본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9조 (제명)
제9조에 규정한 회원의 자격정지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1년 이상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나 기타 중대한 경우에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들을 둔다.

  • 회장 1명
  • 이사장 1명
  • 상임고문 2명 이내
  • 고문 수명
  • 부회장 10명 이내
  • 상임이사 20명 내외
  • 위원
  • 감사 2명 내외
  • 전국 11개 시도 회장 (본 회 부회장 겸임)
제11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학술 대회를 주관한다.
  • 이사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대외적 협력관계를 증진하며 학회 업무 등에 적극 협조한다.
  • 상임고문은 상임이사회의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의결권을 갖고, 대내외적인 회무의 지원을 하도록 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다음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상임이사는 각자 맡은 고유 업무를 주로 하고 타 업무 협력 분담도 한다.
  •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전국 11개 시도 회장은 본 회 춘,추계 학술대회에 개최하는 시도 회장단 회의에 참여하며, 본 회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선출)
  •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만료 6개월 전에 미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임고문은 본 회의 운영과 발전의 지대한 공로가 있는자로써, 회장의 추천하에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하기로 한다.
  • 이사장, 부회장과 상임이사 등은 회장이 임명한다.
  • 명예회원, 특별회원 등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4조 (고문)
  •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자는 자동으로 고문 추대가 된다.
  • 본 회의 발전의 크게 기여한 자로 회장의 추천하에 상임 이사회의 인준으로 임명되며, 단, 이 경우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4장 상임이사회, 위원회, 지회

제15조 (상임이사회)
  •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상임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상임이사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
  • 상임이사회는 다음 부서를 담당하며 필요시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세부 위원회를 둘 수 있다.(총무, 재무, 학술, 보험, 공보, 법제, 사업, 정책 등등)
  •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들을 심의한다.
    • ① 명예회원, 특별회원, 자문위원 등 기타 회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③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④ 회원 자격 심사, 변경, 사무 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학회 관련 사항
제17조 (위원회)
  • 본회는 총무, 재무, 학술, 간행, 보험, 고시, 사업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상임이사가 된다.
  • 각 위원회의 위원은 주무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은 제1항의 위원회 외에 필요성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지회)
  • 본회는 각 지역에 시도 회장을 둘 수 있고, 본회 정회원인 자로 한다.
  • 각 지회 임원 구성은 시도 회장의 권한으로 하며, 본회 정회원인 자로 한다.

제5장 재정

제20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회비 및 입회금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
제21조
본회의 세입, 세출의 결산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한다.
제22조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입금은 투기성 분야가 아닌 제1금융권 내지 제2금융권에 예탁해야 되며 임원 개인이 소지할 수 없다.

제6장 부칙

제23조

제23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는 부분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