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칙
- 제1장 총칙
- 제2장 회원
- 제3장 임원
- 제4장 상임이사회,
위원회, 지회
- 제5장 재정
- 제6장 부칙
2004년 11월 7일 제정
2013년 6월 개정
2014년 4월 27일 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대한노인의학회라 (The Korean Geriatric Medical Association ; KGMA)한다.
- 제2조 (목적)
- 본회는 노인병학 및 노화방지 분야 등의 학문과 기술의 발전과 친목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및 기타 관련 모임과 학술 교육
- 노인병 인정의의 교육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 학회지 및 기타 발간
- 노인병 관련 제도 정책과 회원간의 친목 도모에 관한 사항
-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 제4조 (회원의 구성)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타 회원(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은 평생회비를 납입한 의사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간호사 및 관련분야 종사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인사로 한다.
-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 제5조 (의무)
- 정회원 등은 성실히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 (권리)
-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 제7조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 제8조 (회원의 자격정지)
-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본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 제9조 (제명)
- 제9조에 규정한 회원의 자격정지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1년 이상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나 기타 중대한 경우에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 제10조 (임원)
-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들을 둔다.
- 회장 1명
- 이사장 1명
- 상임고문 2명 이내
- 고문 수명
- 부회장 10명 이내
- 상임이사 20명 내외
- 위원
- 감사 2명 내외
- 전국 11개 시도 회장 (본 회 부회장 겸임)
- 제11조 (임원의 임무)
-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학술 대회를 주관한다.
- 이사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대외적 협력관계를 증진하며 학회 업무 등에 적극 협조한다.
- 상임고문은 상임이사회의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의결권을 갖고, 대내외적인 회무의 지원을 하도록 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다음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상임이사는 각자 맡은 고유 업무를 주로 하고 타 업무 협력 분담도 한다.
-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전국 11개 시도 회장은 본 회 춘,추계 학술대회에 개최하는 시도 회장단 회의에 참여하며, 본 회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제12조 (임원의 임기)
-
-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 (임원선출)
-
-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만료 6개월 전에 미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임고문은 본 회의 운영과 발전의 지대한 공로가 있는자로써, 회장의 추천하에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하기로 한다.
- 이사장, 부회장과 상임이사 등은 회장이 임명한다.
- 명예회원, 특별회원 등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4조 (고문)
-
-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자는 자동으로 고문 추대가 된다.
- 본 회의 발전의 크게 기여한 자로 회장의 추천하에 상임 이사회의 인준으로 임명되며, 단, 이 경우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4장 상임이사회, 위원회, 지회
- 제15조 (상임이사회)
-
-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상임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6조 (상임이사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
-
- 상임이사회는 다음 부서를 담당하며 필요시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세부 위원회를 둘 수 있다.(총무, 재무, 학술, 보험, 공보, 법제, 사업, 정책 등등)
-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들을 심의한다.
- ① 명예회원, 특별회원, 자문위원 등 기타 회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③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④ 회원 자격 심사, 변경, 사무 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학회 관련 사항
- 제17조 (위원회)
-
- 본회는 총무, 재무, 학술, 간행, 보험, 고시, 사업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상임이사가 된다.
- 각 위원회의 위원은 주무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은 제1항의 위원회 외에 필요성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8조 (지회)
-
- 본회는 각 지역에 시도 회장을 둘 수 있고, 본회 정회원인 자로 한다.
- 각 지회 임원 구성은 시도 회장의 권한으로 하며, 본회 정회원인 자로 한다.
제5장 재정
- 제20조
- 본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회비 및 입회금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
- 제21조
- 본회의 세입, 세출의 결산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한다.
- 제22조
-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입금은 투기성 분야가 아닌 제1금융권 내지 제2금융권에 예탁해야 되며 임원 개인이 소지할 수 없다.
제6장 부칙
- 제23조
-
제23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는 부분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