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취득 안내
대한노인의학회 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취득 안내
[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취득 자격 요건]
- 본 학회 정회원(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서, 회비납부 등 의무를 다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석한자로서 본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통과된 자.
- 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시험은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시행
- 학술대회 참석 횟수는 해당년도 추계학술대회 참석까지 포함
- 기존에 대한노인병학회나 대한임상노인의학회에서 노인병인정의를 취득한 회원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인정증 시험이 면제 됨.
[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갱신 안내]
- 노인병인정의 자격 인정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동안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 대회에 5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1회 참석 당 100점 부여)
- 중앙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는 300점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시도 지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참석의 경우는 1회 참석당 50점이 부여되어 최대 200점까지 인정된다.
[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시험 안내]
- 자격인정증 시험 통과 점수 : 총 200점 만점에 140점 이상 (CME Point 합산 점수)
- CME Point 자격인정증 시험 가산점 운용의 예
CME Point 자격인정증 시험 가산점 운용의 예
- 1회당 CME 최고 가산점은 20 point이고, 2회만 인정함
- 3회 이상 CME를 제출하신 회원께서는 가장 좋은 점수 2회만 인정, 따라서 자격인정증 취득 시험에 최고 가산되는 점수는 40점임
- 그동안 CME 가산점이 2회에 거쳐 30점이라고 하면, 자격인정증 시험에 110점 이상 취득하셔야 시험에 통과됨.
자격인정증 시험 절차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정회원 평생회비 납부
- 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 확인
- 매년 추계학술대회
2개월 전 시험등록 공지
[학회 사무국]
- 응시원서, 문제집,
관련 서류 교부
[학회 사무국]
- 응시원서, 의사면허 사본,
전문의 사본, 사진 우편 접수
[시험응시자]
- 학술대회 종료 후
자격인정증 시험 시행
[60분]
시험 응시 접수 안내
- 시험 전형료 : ₩140,000 (학술대회 사전등록비 포함)
- 응시 제출 서류
- 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시험 응시원서
- 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수험표
- 사진(반명함판 3X4cm) 3매(응시원서 부착 1매 / 학회 제출 1매 / 수험표 부착 1매)
- 의사면허증 사본
- 전문의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