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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의학회 대한노인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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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취득 안내

대한노인의학회 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취득 안내

[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취득 자격 요건]
  • 본 학회 정회원(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서, 회비납부 등 의무를 다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석한자로서 본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통과된 자.
    • 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시험은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시행
    • 학술대회 참석 횟수는 해당년도 추계학술대회 참석까지 포함
    • 기존에 대한노인병학회나 대한임상노인의학회에서 노인병인정의를 취득한 회원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인정증 시험이 면제 됨.
[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갱신 안내]
  • 노인병인정의 자격 인정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동안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 대회에 5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1회 참석 당 100점 부여)
  • 중앙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는 300점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시도 지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참석의 경우는 1회 참석당 50점이 부여되어 최대 200점까지 인정된다.
[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시험 안내]
  • 자격인정증 시험 통과 점수 : 총 200점 만점에 140점 이상 (CME Point 합산 점수)
  • CME Point 자격인정증 시험 가산점 운용의 예
CME Point 자격인정증 시험 가산점 운용의 예
  1. 1회당 CME 최고 가산점은 20 point이고, 2회만 인정함
  2. 3회 이상 CME를 제출하신 회원께서는 가장 좋은 점수 2회만 인정, 따라서 자격인정증 취득 시험에 최고 가산되는 점수는 40점임
  3. 그동안 CME 가산점이 2회에 거쳐 30점이라고 하면, 자격인정증 시험에 110점 이상 취득하셔야 시험에 통과됨.
자격인정증 시험 절차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정회원 평생회비 납부
  2. 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 확인
  3. 매년 추계학술대회
    2개월 전 시험등록 공지
    [학회 사무국]
  4. 응시원서, 문제집,
    관련 서류 교부
    [학회 사무국]
  5. 응시원서, 의사면허 사본,
    전문의 사본, 사진 우편 접수
    [시험응시자]
  6. 학술대회 종료 후
    자격인정증 시험 시행
    [60분]
시험 응시 접수 안내
  • 시험 전형료 : ₩140,000 (학술대회 사전등록비 포함)
  • 응시 제출 서류
    1. 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시험 응시원서
    2. 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수험표
    3. 사진(반명함판 3X4cm) 3매(응시원서 부착 1매 / 학회 제출 1매 / 수험표 부착 1매)
    4. 의사면허증 사본
    5. 전문의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하여)